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2.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된 경우
3. 학생 본인이 확진 된 경우
1,2번 중 하나라도 해당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후 음성확인 후 등교<br />본인 확진시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치료 후 등교
(검사일 출석인정 및 증빙자료 제출은 학과/교무처를 통해 확인)
확진자는 안산대학교 홈페이지-안산광장-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에서 구글폼에 정보 1회만 입력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안산대학교 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