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2.02.21 13:32 조회수visibility 1329
* 동거인 7일 격리 및 재택 근무는 교직원에만 해당
격리해제시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 인정(공식음성확인서 필요)
* 재학생의 경우 동거인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7일 격리치료
출결인정은 공식 음성확인서/격리해제 통지서/보건소 문자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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