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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진자 발생시 동거인 행동요령 (2022.03.01.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1 13:32 조회수 1206


* 동거인 7일 격리 및 재택 근무는 교직원에만 해당

격리해제시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 인정(공식음성확인서 필요)

 

* 재학생의 경우 동거인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7일 격리치료

출결인정은 공식 음성확인서/격리해제 통지서/보건소 문자로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