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1차) |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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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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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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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2차) |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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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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