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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안내(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8 15:30 조회수 312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요약)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의 구분, 1차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1차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