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2009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09.01.28 11:53 조회수 6043

2009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2009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 온라인 신청일자(www.studentloan.go.kr)
       - 2009.1.19(월) ~ 3.30(월)
       - 09:00 ~ 24:00(토/일/공휴일 제외)
       -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대출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신입생 제외)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70점(평균평점 2.0) 이상(신입생 제외)
          ※ 특별추천대상:직전학기 10학점 이상~11학점 이하 / 평균평점 1.0이상~2.0미만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①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②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③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이율 : 연 7.3%

   ■ 대출가능액 : 등록금+입학금(신입생)
      ※ 생활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신청 가능

   ■ 대출실행가능은행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신입생 추가합격자의 경우 국민은행에서만 가능
  
   ■ 대출신청순서
        ① 은행(국민,농협,신한 중 선택)에서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② 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및 신청
        ③ 교학처로 등록금 납부일 전까지 서류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④ 심사결과확인 www.studentloan.go.kr에서 학생확인
          ※ 재학생 기금승인은 직전학기 성적 산출 후 가능(1월 30일 이후)
        ⑤ 등록금 납부일 안에 해당은행(인터넷뱅킹 또는 방문)에서 대출실행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명

대상자

필수
제출

대학추천요청서

모든 학생(미성년자¹ 및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학생(대출신청 중 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미성년자 :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신입생 제외)

   ■ 문의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1688-8114
        - 국민은행 :1588-9999
        - 농    협 :1544-2100, 1588-2100
        - 신한은행 :1544-8000
        - 안산1대학 교학처 : 031-400-6905  


             안 산 1 대 학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