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교학처 작성일access_time 2009.01.16 09:52 조회수visibility 3500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안산1대학 공고 제2009-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재정비에 따라 성희롱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이를 명시함. (제61조 제2항) 2.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학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62조 제3항) 3.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부속기관 “예비군중대”를 “예비군대대”로, 부설연구소 “정보산업기술연구소” 폐지로 인한 삭제 및 “해외취업연구소”를 “해외취업센터”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제74조 제1항 10호, 제3항 1호, 제3항 5호) 4. 학칙 보고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 따라 보고기관명을 개정하고자 함. (제79조)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등록금 반환 기준 중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함. (제8조 제2항 표)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9. 1. 30(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 (교학처 FAX 031-400-6909, e-mail : jakim@ansan.ac.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09. 1. 16 안 산 1 대 학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안산1대학 공고 제2009-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재정비에 따라 성희롱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이를 명시함. (제61조 제2항) 2.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학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62조 제3항) 3.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부속기관 “예비군중대”를 “예비군대대”로, 부설연구소 “정보산업기술연구소” 폐지로 인한 삭제 및 “해외취업연구소”를 “해외취업센터”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제74조 제1항 10호, 제3항 1호, 제3항 5호) 4. 학칙 보고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 따라 보고기관명을 개정하고자 함. (제79조)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등록금 반환 기준 중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함. (제8조 제2항 표)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9. 1. 30(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 (교학처 FAX 031-400-6909, e-mail : jakim@ansan.ac.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09. 1. 16 안 산 1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