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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계속장학금 추가신청 안내(1학년 및 2학년)

작성자 전미라 작성일 2008.11.07 09:49 조회수 4123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신청안내

미래로계속 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학년도 2학기 미래로계속(기초생활수급자)장학생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조건 : 1,2학년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포함), 자녀 및 손자녀로서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100점 만점)이상인 자,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 70점 이상이면 가능


2. 지원금액 : 최대 220만원 수준('08. 2학기 대학에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수혜받은 학생도 신청대상)


3.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11월 7일 ~ 11월 24일 21:00 까지 이며, 단 24일은 9:00 ~15:00까지임)

예금거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www.studentloan.go.kr)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서”작성

㉣ 본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조부모 정보를 입력)

㉥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발급번호에 유의하여 기재)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

㉡ 추가서류(수급자 증명서가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 수급자(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수급자(조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각1부(총2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하며, 조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야 하고 부모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모든 서류는 제출기준일은 '08. 11. 7 ~ 11.24 이내 발급분만 인정


4. 포털사이트 신청마감일: 2008년 11월 24일(월) 15:00까지


5. 서류제출 마감일 및 제출처: 2008년11월 25일(화) 15:00까지 교학처 장학담당자


6.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마감 후 접수불가

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다. 학기당 12학점 이수 및 일정 성적 유지 시 매학기 장학금 지원

라. 학자금대출자의 경우는 장학금액에서 대출금 상환이 우선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시 반드시 해당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기일내에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장학 대상자로 접수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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