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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교학처(학적) 작성일 2008.08.04 11:25 조회수 6738

<교육마당21> 독자만족도조사(2차)

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 온라인 신청일자(www.studentloan.go.kr)

  - 2008.8.1(금) ~ 9.29(월)

  - 09:00 ~ 24:00(토/일/공휴일 제외)

  -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대출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70점(평균평점 2.0) 이상

  ※ 특별추천대상:직전학기 10학점 이상~11학점 이하 / 평균평점 1.0이상~2.0미만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①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②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③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닐 것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이율 : 연 7.8%


■ 대출가능액 : 등록금액

   ※ 생활비 100만원까지 추가대출신청 가능


■ 대출실행가능은행 : 국민, 농협, 신한


■ 대출신청순서

  ① 학생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생은 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및 신청 

  ③ 교학처로 서류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 등 해당자만 제출  

  ④ 심사결과확인 www.studentloan.go.kr에서 학생확인

    ※ 기금승인은 직전학기 성적 산출 후 가능(8월 5일 이후)

  ⑤ 등록기간에 해당은행(인터넷뱅킹 또는 방문)에서 대출실행

    ※ 최초등록기간 : 8/18(월)~8/22(금)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대상자

필수제출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기이용자 중 변동자 및 신규이용자

(미성년자¹는 대출은행에 제출)

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이용자 중 변동자

신규이용자 전체

추가제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 이혼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자 반드시 제출)

 ※미성년자¹ : 1988년 9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

  

■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학자금대출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 문의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1688-8114

  - 국민은행 :1588-9999

  - 농    협 :1544-2100, 1588-2100

  - 신한은행 :1544-8000

  - 안산1대학 교학처 : 031-400-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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