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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장학생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27 10:35 조회수 4329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장학생 모집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장학생을 아래의 선발기준에 의거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자격요건: 2008년 대학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입학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구 분

주요내용

수급자 인정범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포함) 또는 자녀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입학성적기준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등
  ② 수능성적: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모두 6등급 이내

      ※ 검정고시출신자인 경우 「검정고시 성적증명서」해당학과 제출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6등급 이내 비율과 동일한 수준)

   2.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예정(등록금 한도내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등록금 한도내 차액분은 교내 장학금으로 지원예정

   3.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현재~3월31일:1차/ 4월2일~4월14일:2차)
       ㉠ 예금거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www.studentloan.go.kr)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서”작성
       ㉣ 본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나.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자필서명필) 1부.(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
      ㉡ 학생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본인명의로 발급되지 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본인명의로 발급되지 않을시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요)
      ㉢ 고등학교내신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원본-원본대조필) 1부.
      ㉢ 검정고시 성적표 1부.
   ※㉢의 서류중 택일
   ※ 모든서류는 제출기준일 최근 1개월내 발급분/ 모든 서류 원본

   5. 포털사이트 신청마감일:
     가. 2008년 3월 31일(금) - 1차
     나. 2008년 4월 2일(수) ~ 2008년 4월 14일(월) - 2차
   ※ 우리대학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1차 신청에 한해 대상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1차 접수기한내에 제반서류를 해당학과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류제출 마감일 및 제출처:
     가. 1차 - 3월 31일(금)/ 학과사무실

   7. 제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마감 후 접수불가
     나.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8. 기타 유의사항
     가. 학기당 12학점 이수 및 일정 성적 유지시 매학기 장학금 지원
     나. 휴학시 전액 반환
   ※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시 반드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기일내에 소속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장학 대상자로 접수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학과 및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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