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학년도 대학직장예비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예비군 학생은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2008년 3월 10일 ~ 3월 21일 2. 신고대상 : 2008학년도 신입생/ 복학생 중 예비군 학생(신고자 제외) 3. 신고장소 : 교학처(대학본관 1층) 4. 신고방법 : 교학처에서 예비군방침보류 원서를 본인이 직접작성하여 예비군 중대장에게 확인을 받고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만 학생예비군의 훈련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1) 당해연도 전역자(2008년) 및 예비군 7-8년차는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개인의 예비군대원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문의사항은 예비군 중대본부(☎ 400-6987)로 문의 바랍니다.
※ 재학생 예비군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학생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신고 바랍니다. 안 산 1 대 학 예 비 군 중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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