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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수업)안내

학자금 융자 접수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4 20:10 조회수 3112

학자금 융자 접수안내

   은행에서 실시하는 2003년 2학기 학금융자신청을 미리 접수 받으려 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마련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 - -

     ○ 신청접수기간 : 2003년 5월26일 - 추천서 마감시
         ( 융자추천서는 접수순서로 발급하며 , 학자금융자추천서용지는 은행에서 7월말
           도착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장소 : 학생처 ( ☎ : 031-400-6986)
         메일접수가능 :
ischo@ansan.ac.kr
         ( 메일접수시 학과 , 학번 , 성명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재요망 )
     ○ 융자실시기간 : 2003년 2학기 등록기간내 (추천등록기간 포함)
     ○ 대상인원 : 미정
     ○ 융자금액 :등록금 전액 가능
     ○ 이 율 : 연 5.25% ( 변동가능 )
                   공업계열 학생은 무이자 ( 제한인원있음 )
     ○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 신분증과 아래 서류
         ● 연대보증인 ( 또는 연대채무자 )을 세우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은행에 나오실분

학 생

기 타

학생가족중 1인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
서류 1통

학생,학생가족

학생가족이
경제력이
없는경우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
서류 1통

학생,학부모,
연대보증인

학생이 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해당
서류 1통

학생,연대보증인

       주) 경제력의 판단기준 : 성년자로서 월소득3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 농지세 )             납부실적자 - 증명서류 ( 다음 서류 중 택일 )
       ☞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확인 ),
           단 공무원 및 법인 채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명세표도 가능함.
       ☞ 재산세 ( 농지세 ) 납부실적자 : 재산세 ( 농지세 ) 납부실적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사업소득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보증료는 융자받는 학생 부담 )
       ☞ 주민등록등본 1통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 또는 연대채무자와 함께 은행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로 문의바람.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