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 | 재학생 | 신입생 | | 기이용자 | 신규이용자 | | 신청기간 | 2008.1.7(월) ~ 3.28(금) 09:00 ~24:00 (토,일,공휴일 제외) ※ 성적사정회 후 기금승인 가능(2월 초) ※ 등록기간 2/25~2/29 내에 대출실행 | 2008.1.7(월) ~ 3.28(금) 09:00 ~24: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금승인 후 1.7(월) ~ 3.31(월) 등록전 대출가능 | | 대 상 | 재학동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자 | 신규 대출이용자 | 신입생(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 대출조건 | 가. 2008년도 1학기 등록대상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 성적미달 시 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추천이 가능 (특별추천 대상선정이 강화되어 특별추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마.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입생의 경우 나항과 다항은 제외 | | 대출은행 |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 | 제출서류 | 아래 증빙서류 참조 (미성년자는 은행에 직접 제출) | | 제출처 | 안산1대학 본관 1층 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 | 대출금리 (미확정) | 악 7.65% 예상 (추후 변경가능) | | 대출지원 범 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 | | 무이자 및 저리대출 | 기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는 대출 종료 후 소득순위에 의해 추가 선정됨. | | 유의사항 | 가. 학자금대출 받기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 • 외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 해야 함
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라.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 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 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통학버스비, 교재비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대출 불가 (등록금만 대출가능) |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 구 분 | 서류명 | 대상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 필 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 기이용자 중 정보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는 제출 생략)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대 학 | | 본인의 주민 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 | 추 가 |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자 반드시 제출할 것) | 동사무소 | 대학 | 2. 학자금대출 순서도 가. 기이용자 (재학생)
나. 신규이용자 (성년자)
다. 신규이용자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은행에 직접 서류제출
라. 신입생 (2008년 1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3. 신 청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바로가기
4. 문의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1688-8114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44-8000 / 1577-8000 • 농협 1588-2100 / 1544-2100 • 안산1대학 학생처 031-400-6905 2008. 1. 2.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