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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3 17:44 조회수 6169

2008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08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재학생

신입생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신청기간

  2008.1.7(월) ~ 3.28(금)
  09:00 ~24:00 (토,일,공휴일 제외)
  ※ 성적사정회 후 기금승인 가능(2월 초)
  ※ 등록기간 2/25~2/29 내에 대출실행

  2008.1.7(월) ~ 3.28(금)
  09:00 ~24: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금승인 후 1.7(월) ~ 3.31(월)
      등록전 대출가능

대 상

재학동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자

신규 대출이용자

신입생(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대출조건

  가. 2008년도 1학기 등록대상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 성적미달 시 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추천이 가능
        (특별추천 대상선정이 강화되어 특별추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마.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입생의 경우 나항과 다항은 제외

대출은행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제출서류

아래 증빙서류 참조 (미성년자는 은행에 직접 제출)

제출처

안산1대학 본관 1층 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대출금리
(미확정)

악 7.65% 예상 (추후 변경가능)

대출지원
범 위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

무이자 및
저리대출

기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는 대출 종료 후 소득순위에 의해 추가 선정됨.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 받기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 • 외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 해야 함

  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라.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
       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 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통학버스비, 교재비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대출 불가 (등록금만 대출가능)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구 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 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는 제출 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대 학

본인의 주민
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추 가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자 반드시 제출할 것)

동사무소

대학 

  2. 학자금대출 순서도
   가. 기이용자 (재학생)

   나. 신규이용자 (성년자)

   다. 신규이용자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은행에 직접 서류제출

   라. 신입생 (2008년 1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3. 신 청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바로가기

 
 4. 문의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1688-8114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44-8000 / 1577-8000
      • 농협 1588-2100 / 1544-2100
      • 안산1대학 학생처 031-400-6905
                                                              2008.  1.  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