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주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도모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 로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3.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중인. (학점은행제, 계절학기수강, 석·박사과정은 제외) 4.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우편접수] 9. 3 ~ 9. 7(1주일) [방문접수] 9. 3 ~ 9. 14(2주일)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1.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에서 신청서류 항목을 참조 2.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신청서류 포함) 3.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문의 -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 전 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031-249-1234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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