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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희망 대학생 장학생 모집안내

작성자 김태현 작성일 2007.07.06 15:21 조회수 3136

농촌희망 대학생장학생 모집안내

농촌희망 대학생 장학생 모집안내

 

2007 2학기 농촌희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2학년 이상 재학)중에서 선발예정

2.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본인이 공무원,회사원,상업,광공업, 요식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3.     장학금액 : 당해학기로 100만원

4.     선발인원 : 2
*
신청자중 선발예정으로 탈락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817일 통보 *

5.     선발기준 : 신청자중 다음의 추천자 선발기준에 의하여 추천자를 선발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         95이상 : 50

-         90이상 : 45

-         85이상 : 40

-         80이상 : 35

-         기초수급대상자 : 50

-         차상위계층     : 45

-         차차상위계층   : 40 

-         기타 소득계층  : 35

* 학교성적과 소득정도를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6.     신청기간 : 7 16() ~ 8 3() 오후 4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

7.     신청 및 선발 절차
①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로 제출

8.     구비서류
◦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온라인입력후 출력한 신청서>
농어업인 확인서 1.
-
농업인자녀 : 영농종사확인서 1.<붙임참조>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붙임참조>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1
  (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호적등본
   제출요망).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해당자에 한함)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1.
최근 3개월 내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서식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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