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학기 농촌희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2학년 이상 재학)중에서 선발예정 2.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본인이 공무원,회사원,상업,광공업, 요식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3. 장학금액 : 당해학기로 100만원 4. 선발인원 : 2명 * 신청자중 선발예정으로 탈락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8월 17일 통보 * 5. 선발기준 : 신청자중 다음의 추천자 선발기준에 의하여 추천자를 선발 | 학교성적(50%) | 소득정도(50%) | | - 95점 이상 : 50점 - 90점 이상 : 45점 - 85점 이상 : 40점 - 80점 이상 : 35점 | - 기초수급대상자 : 50점 - 차상위계층 : 45점 - 차차상위계층 : 40점 - 기타 소득계층 : 35점 | * 학교성적과 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6. 신청기간 : 7월 16일(월) ~ 8월 3일(금) 오후 4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 7. 신청 및 선발 절차 ①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로 제출 8. 구비서류 ◦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온라인입력후 출력한 신청서> ◦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영농종사확인서 1부.<붙임참조>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붙임참조> ◦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 ◦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호적등본 제출요망). ◦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내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서식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