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 | 기이용자 | 신규이용자 | | 성년자 | 미성년자 | | 신청 기간 | 대출신청은 2007. 7. 2(월) ~ 9. 13(목)까지 신청 완료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 09:00 ~ 21:00 ※ 성적사정회 이후 기금승인이 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략 8월초) | | 대상 | 2007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한자 | 성년,미성년자 기준은 대출은행 기준에 따름 | | 대출 조건 | 가. 2007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 성적미달 시 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추천이 가능 (특별추천 대상선정이 강화되어 특별추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마.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대출은행 |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 | 제출서류 | 아래 증빙서류 참조 (미성년자는 은행에 직접 제출) | | 제출처 | 안산1대학 본관 1층 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 | 대출금리 (미확정) | 대략 5.3% 정도 예상 (추후 변경가능) | | 대출지원 범 위 |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 (신청자만 대출) | | 무이자 및 저리대출 |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이자 대출, 총대출자 70%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 지원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무이자,저리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우선 일반대출로 대출실행하고 대출종료 후 무이자, 저리대출자로 일괄 선정 (무이자, 저리로 선정되기 전 납부했던 이자는 전부 반환) | | 유의사항 | 가. 학자금대출 받기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 해야 함 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라.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 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통학버스비, 교재비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대출 불가 (등록금만 대출가능) |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 구분 | 서류명 | 대 상 자 | 발급기관 | 비고 | | 필 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 학자금대출 이용자 전체 (미성년자는 제출생략)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신청확인서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 추 가 | 본인의 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 |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의료급여대상자 | 동사무소 | 2. 학자금대출 순서도 가. 기이용자 (재학생)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학생처 서류제출 (우편 시 등기필)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 나. 신규이용자 (성년자) |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 ☞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학생처 서류제출 (우편 시 등기필)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 다. 신규이용자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은행에 직접 서류제출 라. 신입생 (2007년 2학기 편입학생, 재입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 ☞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 청 | ☞ | 합격자 발표 후 학생처 서류제출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 4.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가.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대출, 총대출자의 70% 중 무이자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 지원 ※ 무이자대출자는 거치기간 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저리대출자는 거치기간 동안만 5%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 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 저리대출자는 일반대출로 대출실행하고 대출종료 후 일괄 금리조건 변경 (무이자, 저리대출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되기 이전에 납입한 이자는 전부환급)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거치기간 :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및 제적까지의 기간 (휴학은 거치기간에 포함)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만 납입(무이자대상은 제외)하며, 졸업 후 원금상환 | 5. 신 청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6. 기타 문의사항은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688-8114) 또는 학생처 담당 김태현(400-69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27.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