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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7.06.22 18:38 조회수 6844

2007년도 1학기학자금대출 안내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성년자

미성년자

신청
기간

대출신청은 2007. 7. 2() ~ 9. 13()까지 신청 완료 (,,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 09:00 ~ 21:00
 
성적사정회 이후 기금승인이 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략 8월초)

대상

2007 2학기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한자

성년,미성년자 기준은 대출은행 기준에 따름

대출

조건

. 2007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 성적미달 시 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추천이 가능
   (
특별추천 대상선정이 강화되어 특별추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1951 1 1일 이후 출생자

대출은행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제출서류

아래 증빙서류 참조 (미성년자는 은행에 직접 제출)

제출처

안산1대학 본관 1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대출금리
(
미확정)

 대략 5.3% 정도 예상 (추후 변경가능)

대출지원

범 위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 (신청자만 대출)

무이자

저리대출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무이자 대출, 총대출자 70%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
지원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무이자,저리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우선 일반대출로 대출실행하고 대출종료 후 무이자,
  
저리대출자로 일괄 선정
(무이자, 저리로 선정되기 전 납부했던 이자는 전부 반환)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 받기 전 자비등록 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 해야 함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 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버스비, 교재비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대출 불가 (등록금만 대출가능)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구분

서류명

대 상 자

발급기관

비고

필 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학자금대출 이용자 전체
(
미성년자는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 가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

동사무소

 

2. 학자금대출 순서도

  . 기이용자 (재학생)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처 서류제출
(우편 시 등기필)

기금 승인
(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은행 대출
(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 신규이용자 (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
(
국민
,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처 서류제출
(우편 시 등기필)

기금 승인
(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은행 대출
(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 신규이용자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은행에 직접 서류제출

. 신입생 (2007 2학기 편입학생, 재입학생)

공인인증서 발급
(
국민
,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합격자 발표
학생처
서류제출

기금 승인
(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은행 대출
(
온라인뱅킹)
등록기간에 대출

 

4.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무이자대출, 총대출자의 70% 중 무이자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 지원

무이자대출자거치기간 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저리대출자거치기간 동안만 5%
 
이자 부담하며
, 상환기간 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 저리대출자는 일반대출로 대출실행하고 대출종료 후 일괄 금리조건 변경

   (무이자, 저리대출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되기 이전에 납입한 이자는 전부환급)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거치기간 :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및 제적까지의 기간 (휴학은 거치기간에 포함)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만 납입(무이자대상은 제외)하며, 졸업 후 원금상환

 

5.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6. 기타 문의사항은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688-8114) 또는 학생처 담당 태현(400-69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