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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접수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7.06.12 15:47 조회수 3342

2007년도 1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융자접수안내

2007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접수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지원대상 우선순위 :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거준하는 보호자의 자녀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년 우선지원

4. 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6. 18() 7. 6 () 18:00 (홈페이지 : http://scholar.krf.or.kr)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7. 6 (금)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7. 6. 18() 7. 13() 18:00

.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 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2007. 6. 18(월) 7. 6 () 18:00 (홈페이지 : http://scholar.krf.or.kr)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반드시 입력

※ 학자금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오류사항는 무조건 탈락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7. 6 (금)

        - 신청학생 : 재학 중인 대학()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포함 : 반드시 보호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2학기 신규신청자에 한함. (1학기 계속수혜자는 증빙서류생략)

 

우선순위

신청 조건

제출서류

1순위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2순위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5. 상환조건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당해년도 2월인 자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 반기별(3, 9),

연별(매년3월 또는 9),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6.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에 재단으로 반환

7. 관련 문의

- 학생처 (031-400-6986~7)

- 한국 학술 진흥재단 (홈페이지 : http://scholar.k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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