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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벤처창업현장 연수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0 20:04 조회수 2908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지원 "벤처창업현장 연수과정"] 운영


     ○ 추진목적
       - 대학생에게 창업보육센터(BI)내 입주창업기업에게 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현장 이해를 도모

     ○ 주요 연수프로그램 내용
       - 입주기업현황 설명 및 탐방
       - 입주업체 배정 및 창업현장 체험 ( 1개월 )
          * 학생전공 , 입주업체의 업종 ,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정
       - BI 우수 졸업업체 (또는 인근 우수중소기업 ) 탐방

     ○ 지원내용
       - 연수대학생에게 교육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
       - 연수학생은 1일 4시간이상 , 1개월에 20일이상 배정업체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 입주업체에 일정 노무 제공시에는 해당업체에서 별도 수당제공 가능 .

    ◎ 연수 대상자
       ● 대학(이하 '전문대,대학원' 포함)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대학원생,창업동아리 회원인 경우 우선 참여 배려

    ◎ 연수실기기관 : 중소기업청지정 창업보육센터 (BI) 및 입주업체

    ◎ 연수과정 운영
        ● 연수기간
            - 연수시간은 1개월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입주업체 및 대학생간의 합의에
               따르되 월 20일이상 입주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함.
        ● 연수시간 : 1일 4시간 이상
        ● 연수장소 : BI 가 배정한 입주업체로 함.
            - 다만 ,BI에서 기본교육 및 별도 집체교육시는 교육장소를 연수장소로 함.
        ● 민간상해보험 가입요령
            - 연수학생은 지방청이 기가입한 상해보험에 가임.
        ● 중도해지 처리
            - 참여학생 또는 입주업체가 연수과정 참여를 중단할 경우 , BI 담당자는 다른
              입주업체 및 학생을 배정 할 수 있음.
        ● 연수참여 학생 기본교육 ( 오리엔테이션 ) 실시
     
    ◎ 연수경비지원
        ● 1인당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 월 30만원을 최대 1개월까지 지급함
             ※ 입주업체에 질정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업체 또는 BI의 부담으로 연수학생에게
                 추가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
        ● 연수경비의 지급은 연수개시 후 연수생 출근부를 확인하여 20일 이상 출근80시간
            이상 근무시 월 30만원 연수당을 제공함.

    ◎ 지방중기청과 BI간 협력체제 유지
        ● 지방중기청과 BI는 연수대상자 및 연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함.
 
    ◎ 연수과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 연수과정에 참여한 입주업체는 연수학생을 자율로 선발할 수 있으며 , 연수기간을
            신규직원의 채용의 탐색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타문의 사항
         ● 연수대학생에게 교육수당으로 지급 (교통비 ,식대 명목)
            - 연수학생은 1일 4시간이상 , 1개월에 20일 이상 배정업체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3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
            - 입주업체에 일정 노무 제공시에는 해당 업체에서 별도 수당제공 가능.

         ※  참여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