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대학직장예비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예비군 학생은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가. 신고대상 : 2007학년도 전반기 신입생 / 복학생 중 예비군 학생 (기 신고된 예비군 제외) 나. 신고기간 : 2007. 4. 9(월) ∼ 4.20(금) 다. 신고장소 : 학생처 (대학본관 1층) 라. 준비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신고 된 것) 지참 마. 신고방법 :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예비군방침보류 원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중대장에게 확인을 받고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만 학생예비군의 훈련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주의사항 1. 당해연도 전역자(2007년) 및 예비군 7-8년차는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개인의 예비군대원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 중대본부(☎ 400-6989)로 문의 바랍니다. ※ 재학생 예비군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학생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신고 바랍니다. 안산1대학 직장예비군 중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