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본 대한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금년도 공납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7년 4월 30일(월)까지 (학생처로 4월 24일(화)까지 서류제출바람) 2.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학생처에 문의), 성적증명서 각 1부. 3. 지원대상학교 및 대상자 - 지원대상학교 : 새터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학 - 지원대상자 : 새터민 본인 ① 1997. 7. 14 이후 2005. 2. 28 이전 보호 결정 (만 35세 미만의자) ② 2005. 3. 1 이후 보호결정 (만 35세 미만의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 (5년) 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5년 이내 입학, 편입학 한자 새터민 자녀 (부 또는 모가 1993. 12. 11 이전 보호결정, 1003. 12. 11.이전 출생) 4. 지원기간 : 2년제 대학 4학기, 3년제 대학 6학기 5. 지원액 : 입학금,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6. 지원제한 : -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북한이탈주민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70점 미만인 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직전학기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l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l 북한이탈주민 주민 및 그 자녀 교육지원 관련 근거 법령은 통일부사이트(www.unikorea.go.kr)를 참고바람.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