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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학공납금 국고보조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7.04.09 12:07 조회수 2504

북한이탈주민대학공납금 국고보조안내

북한이탈주민 대학공납금 국고보조 안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본 대한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금년도 공납금 국고보조금을 지원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
         -

 

1. 신청기간 : 2007년 4 30일(월)까지 (학생처로 4 24()까지 서류제출바람)

         2.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학생처에 문의), 성적증명서 각 1.

         3. 지원대상학교 및 대상자

            - 지원대상학교 : 새터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학

            - 지원대상자 : 새터민 본인
1997. 7. 14 이후 2005. 2. 28 이전 보호 결정 ( 35세 미만의자)
2005. 3. 1 이후 보호결정 ( 35세 미만의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 (5)
   
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5년 이내
 
, 편입학 한자

 

새터민 자녀 (부 또는 모가 1993. 12. 11 이전 보호결정, 1003. 12. 11.이전 출생)

         4. 지원기간 : 2년제 대학 4학기, 3년제 대학 6학기
         5.
지원액 : 입학금,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6.
지원제한 :
            -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북한이탈주민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 70점 미만인 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직전학기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l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l       북한이탈주민 주민 및 그 자녀 교육지원 관련 근거 법령은

통일부사이트(www.unikorea.go.kr)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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