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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수업)안내

20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7.03.29 14:39 조회수 2664

2007학년도 1학기 재학생등록(최종)

20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하여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 이상인 자.

 기준일은 전반기는 31, 후반기는 91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
산업학사 포함)재학 중인 자. (박사과정은 제외))

 전반기는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전반기 2,500, 후반기 2,500)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예정일

우 편 접 수

방 문 접 수

전반기

4. 9 ~ 4. 13

(1주일)

4. 9 ~ 4. 20

(2주일)

5. 29 6. 4

후반기

9. 3 ~ 9. 7

(1주일)

9. 3 ~ 9. 14

(2주일)

10. 26 11. 1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신청서>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기타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신청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