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신청방법 | 구 분 | 신 청 기 간 | 지급예정일 | | 우 편 접 수 | 방 문 접 수 | | 전반기 | 4. 9 ~ 4. 13 (1주일) | 4. 9 ~ 4. 20 (2주일) | 5. 29 ~ 6. 4 | | 후반기 | 9. 3 ~ 9. 7 (1주일) | 9. 3 ~ 9. 14 (2주일) | 10. 26 ~ 11. 1 |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신청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