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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7.02.20 15:26 조회수 2377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안내

 

1. 지원 자격

- ‘02~’06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자 (, , , 장려)로써 도내 산업체에 근무 중이고 도내,

야간 구분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 지원 기준

       - 도 대회 입상자 : 1개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전국대회 입상자 : 1개 학기당 250만원 이내

       -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며,

          지급시점이 경과한 이전년도 및 이전학기 등의 소급적용 불가

 

       3. 지원 절차

       - 지원계획 공지 및 경기도 ↔ 각 대학() 협약체결

- 신청자는 등록금 우선납입 후 소속 학교에 지원신청

- 각 대학()에서 신청자 취합 후 경기도에 일괄신청

-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도 → 대학()별 일괄교부

- 대학()에서 개인별 지급 후 지급현황, 학사자료 제출

      

4.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직전학기 학점평점평균 백분율 환산점수 60점 이상인 자

        * 백분율 환산은 해당 대학()의 환산방식 적용 *

       - 군복무 등으로 인한 휴학 학생이 복학하였을 경우 휴학 도 최종학기의 학점을 반영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처음 수강하는 학기에 한해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5. 신청방법

      . 학생처로 319 () 까지 구비서류 제출 바람

 

6. 제출서류

      . 학비지원 신청서(별지2), 대학() 및 산업체 추천서(별지3),

재학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성적),

산업체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7. 문의처 : 경기도청 고용정책과(249-4640)

                학생처(400-6986)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학생(신청서 접수시 학교에서 확인 요망)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우편접수시 기간내 미도착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외될 수 있으니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