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07학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 | 재학생 | 신입생 | | 기이용자 | 신규이용자 | | 대출 신청 기간 | ① 1. 2 ~ 1. 31 신청시 (2006년 1학기 성적반영) ② 2. 1 ~ 3. 15 신청시 (2006년 2학기 성적반영) | 1. 2 ~ 3. 15 성적발표 이후 대학승인 가능 | 1. 2 ~ 3. 15 (기금승인 후 2.1 ~ 2.28 대출가능) | | 대상 | 2006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자 | 신규 대출이용자 (재학생) | 신입생 (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 대출 조건 | 가. 2007학년도 등록대상자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마.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입생의 경우 “나”, “다” 제외) | | 대출 은행 |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 대출신청 후 기금승인 시 학부신입생에 한해 등록 전 대출허용(2.1~2.28) 개인계좌 입금가능 | | 제출서류 | 아래 증빙서류 참조 (학자금대출 신청서 첨부) | | 제출처 | 안산1대학 본관 1층 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 | 대출금리 (미확정) | 대략 6.84% 정도 예상 (추후 변경가능) 기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3분위 이하)는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우선선정하고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는 대출 종료 후 소득순위에 의해 추가선정 | | 대출지원 범 위 |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 (100만원 대출가능) | | 유의사항 | 가. 재학생 중 학자금대출 받기전 자비등록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령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해야함 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라.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1682) 또는 학생처 (400-6986 ~ 9)로 문의 |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 구분 | 대상자 | 서류명 | 발급기관 | 비고 | | 필수 | 1.기이용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자는 기존 서류로 대치 (서류필요없음) 2. 기이용자 중 변동자 3. 신규이용자 전체 |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학자금대출 신청서(첨부)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 추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능)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의료급여대상자 (소득3분위이내자에 한함)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 동사무소 | 2. 학자금대출 순서도 가. 기이용자 (재학생)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 청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 나. 신규이용자 (재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 ☞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 청 | ☞ | 학생처 서류 제출 (우편가능)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등록기간에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 다. 신입생 |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 ☞ |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 청 | ☞ | 학생처 서류 제출 (우편가능) | ☞ |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 ☞ | 2.1~2.28 은행 대출 (신입생은 은행방문대출) | 4.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가.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 : 웹컴퓨터과,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상거래과,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과, 건축설계과 ※ 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는 위의 이공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중 “나”해당하는 자 선정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또는 소득3분위이내에 속한 자 5. 신청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2006. 12. 22.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