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2007년도 1학기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6.12.22 17:31 조회수 11257

(긴급) 미국 동계어학연수 장학생추가모집 안내

2007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07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07학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학자금대출 신청

 

재학생

신입생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대출

신청

기간

1. 2 ~ 1. 31 신청시

(2006 1학기 성적반영)

2. 1 ~ 3. 15 신청시 (2006 2학기 성적반영)

1. 2 ~ 3. 15

성적발표 이후

대학승인 가능

1. 2 ~ 3. 15

(기금승인 후 2.1 ~ 2.28 대출가능)

대상

2006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자

신규 대출이용자

(재학생)

신입생 (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대출

조건

. 2007학년도 등록대상자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C학점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 1951년 1월 1 이후 출생자

(신입생의 경우 “나”, “다” 제외)

대출

은행

등록기간 내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 이용

대출신청 후 기금승인 시 학부신입생에 한해

등록 전 대출허용(2.1~2.28) 개인계좌 입금가능

제출서류

아래 증빙서류 참조 (학자금대출 신청서 첨부)

제출처

안산1대학 본관 1학생처 (우편발송은 등기발송만 가능하며, 연락처 기재필수)

대출금리

(미확정)

 대략 6.84% 정도 예상 (추후 변경가능)

 기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3분위 이하)는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우선선정하고 신입생 및 신규이용자는 대출 종료 후 소득순위에 의해  추가선정

대출지원

범 위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

    (100만원 대출가능)

유의사항

. 재학생 중 학자금대출 받기전 자비등록할 경우 대출 절대 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령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해야함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1682) 또는

 학생처 (400-6986 ~ 9)로 문의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첨부)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필수

1.기이용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자는 기존

   서류로 대치 (서류필요없음)

  2. 기이용자 중 변동자

  3. 신규이용자 전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학자금대출 신청서(첨부)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의료급여대상자

(소득3분위이내자에 한함)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동사무소

 

2. 학자금대출 순서도

  . 기이용자 (재학생)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 신규이용자 (재학생)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생처

서류 제출

(우편가능)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등록기간에

은행 대출

(온라인뱅킹)

. 신입생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농협,신한

은행 방문신청)

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사이트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생처

서류 제출

(우편가능)

기금 승인

(학자금사이트에서

수시 확인가능)

2.1~2.28

은행 대출

(신입생은

은행방문대출)

 

4.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 :

웹컴퓨터과,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상거래과,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과, 건축설계과

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는 위의 이공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중  “나”해당하는 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또는 소득3분위이내에 속한 자

 

5. 신청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200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