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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수업)안내

예비군 대원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03 19:48 조회수 2496

예비군 대원신고


  ◎ 예비군 대원신고

     병역의무를 마친 학생은 누구나 빠짐없이 예비군대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학직장예비군에 소속된 예비군에게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한
     훈련부과 , 일반 예비군에 비해 파격적인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대상
     안산1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교직원 중 예비군인 자
      * 군복무를 필(전역 , 소집해제)하고 학교에 (편)입학 , 복학 , 재입학한 학생

  ◎ 대원신고 기간 및 절차
      - 기간 : 매학기 초 15일 이내
        1학기 : 2003년 3월 3일부터 2003년 3월15일 까지
        2학기 : 2003년 8월18일부터 2003년 8월30일 까지

     - 제출서류 : 예비군대원신고서 , 편성확인서 ( 이상 학생처 비치 )
       * 직장예비군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직장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 후 신고하기 바람

  ◎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면 아래와 같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역 당해연도 : 교육 미실시
     - 1년차 : 소집점검 4시간 ( 연차는 전역 이듬해부터 적용 )

  ◎ 예비군 훈련 시간 비교

비고

일반예비군

대학직장예비군

1년차

소집점검 : 4시간

동 일

2 ~ 4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 : 34시간(3박4일)

방침보류 : 8시간

동원지정

동원미참자훈련 : 32시간

향방작계 : 12시간

5 ~ 7년차

향방기본 : 8시간

향방박계 : 12시간

8년차

훈련미실시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