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학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대출 신청전 준비사항 가. 은행의 공인인증서 (대출약정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 인증서가 없을 경우는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은행창구 동행 (전화문의 후 방문바람) 나. 주민등록등본 (등본상에 부,모 한분만 있을 경우 호적등본필요) . ※ 온라인신청시 가족관계는 위 서류(법적관계)을 기준으로 작성 2.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3.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06.6.19~7.7) | ⇒ | 서류제출 ('06.6.19~7.10) | ⇒ | 서류및 신용심사 ('06.7.10~7.31) | ⇒ | 대상자 선발 ('06.8.1~8.7) | ⇒ | 은행대출신청 (등록기간8.16~8.25) | |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 | 학생처 | 대학및신용기금 | 신청학생휴대폰 으로 문자전송 | 학자금대출가능은행 (농협,국민,신한) | 4. 대출 자격 요건 가. 2006학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 미만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2.0점/4.5점이상)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마.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대출금리(미정) : 2006년 1학기의 경우 연 7.05% 6.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 이내.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100만원 대출가능) ※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가능 7.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가.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 : 웹컴퓨터과,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상거래과, 디지털정보통신과, 건축설계과 ※ 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는 위의 이공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 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 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 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선정 8. 대출관련 증빙서류 가. 온라인신청서 출력물(로그인후 왼쪽 “신청확인서 출력” 클릭) 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9. 제 출 처 : 학생처 (대학 본부동) 10.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 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 해야 함.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됨.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1682) 또는 학생처 (400-6986 ~ 9)로 문의. 2006. 6. 12.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