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 신고를 안내합니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구․시․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6. 5. 12 ~ 5. 16(5일간) -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동)의 장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5.31) 현재 19세 이상(1987.6.1이전 출생)의 선거권 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l 부재자신고서 및 신고요령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기재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