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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6.05.04 12:21 조회수 2459

3사 생도(44기) 모집설명회 안내

5. 31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 신고를 안내합니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

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접수기간

-       2006. 5. 12 ~ 5. 16(5일간)

  1.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의 장

 

  1.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5.31) 현재 19세 이상(1987.6.1이전 출생)의 선거권

   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l      부재자신고서 및 신고요령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