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본 대한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금년도 공납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06년 4월 28일(금) 까지
(학생처로 4월 25일(화)까지 서류제출바람) 2.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학생처에 문의), 성적증명서 각 1부. 3. 지원대상학교 및 대상자 - 지원대상학교 : 새터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학 - 지원대상자 : 새터민 본인 (입학일 기준 만 35세 미만의 자), 새터민 자녀 (93.12.11이전 출생한 자) 4. 지원기간 : 2년제 대학 4학기, 3년제 대학 6학기 5. 지원제한 : - 북한이탈주민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70점 미만인 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직전학기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l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l 북한이탈주민 주민 및 그 자녀 교육지원 관련 근거 법령은 통일부사이트(www.unikorea.go.kr)를 참고바람.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