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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학공납금 국고보조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6.04.14 19:17 조회수 2538

북한이탈주민대학공납금 국고보조안내

북한이탈주민 대학공납금 국고보조 안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본 대한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금년도 공납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          -

 

  1. 신청기간 : 2006년 4월 28일(금) 까지

(학생처로 4 25()까지 서류제출바람)

    2.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학생처에 문의), 성적증명서 각 1.

    3. 지원대상학교 및 대상자

      - 지원대상학교 : 새터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학

      - 지원대상자 : 새터민 본인 (입학일 기준 만 35세 미만의 자),

                     새터민 자녀 (93.12.11이전 출생한 자)

    4. 지원기간 : 2년제 대학 4학기, 3년제 대학 6학기

    5. 지원제한 :

      - 북한이탈주민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 70

        미만인 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직전학기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l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로 연락바랍니다.

l       북한이탈주민 주민 및 그 자녀 교육지원 관련 근거 법령은

통일부사이트(www.unikorea.go.kr)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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