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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상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6.02.15 14:52 조회수 2427

보육과신규홈페이지 오픈

대학 신입생 상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 대학 신입생 상대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

최근 2년간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다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건수 상당수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판매로 인해

유발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 신입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 교육

담당자 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1. 피해사례
● 반품(청약철회) 거부

신입생으로서 어학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A군은 마침 학교 앞 정문에서

노상판매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음. A군은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하여 방문판매원이 속한 업체에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했는데 계약이 성립된 이상 반품이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

 

*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이내에 반품(청약철회) 가능

*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물건의 공급이 늦을때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

이내에 반품(청약철회)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판매

B양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1학년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던 중 학교앞에서 판매원C가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면 자격증 시험 합격 및
취업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에 자격증 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합격을 위한

회원관리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은 감언이설에 불과하여 판매원 C가 속한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함

 

2. 피해 예방 요령

● 내용증명 발송

●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의 감언이설을 주의

● 계약서 교부 확인

● 무료 사은품 행사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신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등의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기만적인 판매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사무소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다단계판매원 활동에 대한 세심한 주의 요망 –

 

1. 피해사례

  교육ㆍ합숙 강요

● 반품을 방해

●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업자를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 신용불량자 전락

2. 피해 예방 요령

●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 파악

● 내용증명 발송

대학생 신분으로서 고액의 물건 구매가 가능한지를 따져볼 것

●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및 상담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에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첨부 자료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문의사항) :

-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          대전사무소(042-476-1349), 광주사무소(062-225-8459),

-          부산사무소(051-466-3246), 대구사무소(053-74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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