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신청안내(재학생용) 2006학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학생용 이용가이드 (재학생용) 반드시 숙지 요망) 1. 인터넷 대출 신청전 준비사항 가. 우리대학 학자금융자 가능한 은행 (농협, 국민, 신한은행)의 공인인증서(통장,도장,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은행창구 동행 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주민상에 부.모 미기재시) 1부. ※ 온라인신청시 가족관계는 위 서류(법적관계)을 기준으로 작성 2.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바로가기 3.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05.12.19~'06.1.20) | ⇒ | 서류제출 ('05.12.19~'06.1.20) | ⇒ | 서류및 신용심사 ('06.1.23~2.3) | ⇒ | 대상자 선발 ('06.2.6~2.8) | ⇒ | 은행대출신청 (등록기간) | |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 | 학생처 | 대학및신용기금 | 신청학생휴대폰 으로 문자전송 | 학자금대출가능은행 (농협,국민,신한) | 4. 대출 자격 요건 가. 2006학년도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장애우학생 12학점이하 이수자 대출가능)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마.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대출금리(미정) : 2005년 2학기의 경우 인터넷으로 대출시( 6.95%) / 창구대출시 (7.0%예정) 6.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100만원 대출가능) ※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가능 7.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가.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 : 웹컴퓨터과,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상거래과, 디지털정보통신과, 건축설계과 ※ 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는 위의 이공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중 “나”해당하는 자 선정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또는 소득3분위이내에 속한 자 8. 대출관련 증빙서류 가. 온라인신청서 출력물(로그인후 왼쪽 “신청확인서 출력” 클릭) 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학자금대출기이용자중 가족관계 변동 또는 사실관계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 9. 제 출 처 : 학생처(대학 본부동) 10.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령시 장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상환해야함 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자퇴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1682) 또는 학생처 (400-6986 ~ 9)로 문의 2005. 12. 21.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