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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학생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5.10.04 13:33 조회수 2394

근 로 장 학 생 모 집 안 내

(연장) 대학생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특별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연체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오는 11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되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04년 12월 31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자금 대출(카드 대출 포함)등을 연체중인 대학생(졸업,휴학,재학생 모두 포함)

-         현재 병역법에 의해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입대예정인

-         부모의 대출 등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이행

부담을 지고 있는자

-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19세이하)였고,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2.      신청기간 : 2005년 11월 8까지

3.      지원내용

1)      상환유예 : 최장 2년동안 채무상환유예(연기)

2)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

3)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분할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4)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유예, 전역 후 1,2,3의 방법으로 지원

4.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우측‘생계형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안내’참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 방문 신청

5.      문의

-         전화상담 : 1600-5500 (월요일~금요일,09:00~22:00)

-         인터넷상담 : www.ccrs.or.kr

-         상담소위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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