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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2 13:30 조회수 2497

학칙 개정 예고


 ◎ 안산1대학 공고 제2005-2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사유

    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급변하는 산업체의
          현장 적응 능력 강화, 글로벌 인력 양성 및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국에서의
          전문교육과 외부 산업체등 현장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나. 따라서 국책지원에 따른 해외 교육(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포함) 및 외부 산업체 등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취지로 대학 구성원[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정코자 한다.

  □ 학칙 개정 주요 골자

     제32조(학점인정) ③ - 국내 • 외 교육기관 • 연구기관 • 산업체(해외인턴십 포함)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학기당 취득학점 인정 범위를 명시함.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 • 직원 및 재학생은 2005. 8. 23(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kslee@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학과 및 전화번호
                                                            2005.  8. 22

           
                 안 산 1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