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1대학 공고 제2005-2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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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급변하는 산업체의 현장 적응 능력 강화, 글로벌 인력 양성 및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국에서의 전문교육과 외부 산업체등 현장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나. 따라서 국책지원에 따른 해외 교육(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포함) 및 외부 산업체 등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취지로 대학 구성원[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정코자 한다.
□ 학칙 개정 주요 골자
제32조(학점인정) ③ - 국내 • 외 교육기관 • 연구기관 • 산업체(해외인턴십 포함)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학기당 취득학점 인정 범위를 명시함.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 • 직원 및 재학생은 2005. 8. 23(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kslee@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학과 및 전화번호 2005. 8. 22
안 산 1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