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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후기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5 17:21 조회수 3140

2005학년도 후기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계열

학과

학제

모집인원

1학년2학기(주간)

2학년2학기(주간)




  간호과

3

3

4

  임상병리과

3

2

6

  방사선과

3

-

2

  물리치료과

3

1

7

  뷰티아트과

2

1

-

  식품영양과

3

1

13




  관광영어과

2

4

-

  세무회계과

2

2

-

  국제비서과

2

2

-

  가족복지과

2

2

-



  건축설계과

3

1

7

  인터넷정보과

2

5

-

  인터넷상거래과

2

4

-

  웹컴퓨터과

2

5

-

  디지털정보통신과

2

9

-

예능

  디지털애니메이션과

2

5

-

  □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특기사항

  원서교부

2005 . 8 . 5 ~ 2005 . 8 . 12

  우리대학홈페이지 , 교무처

  원서접수

2005 . 8 . 5 ~ 2005 . 8 . 12

  www.uway.com
  www.applybank.com
  우리대학교무처

  합격자발표

2005 . 8 . 17

  www.ansan.ac.kr

  등록

2005 . 8 . 18 ~ 2005 . 8 . 19

  국민은행 전국지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www.uway.com ,   www.applybank.com

    -. 교내창구접수 : 우리대학 교무처 
    -. 우편접수 : 안산시 상록구 일동752번지 안산1대학 교무처(마감일17:00 도착분에 한함)

  □ 지원자격

    1학년 2학년 공통으로 전적대학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지원자격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원학년

지원자격

1학년2학기

  ①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및 2005년도 후기졸업대상자
  ② 대학(전문대학) 자퇴(제적)자로서 재학시 20학점 이상 취득자(2005. 8. 5기준)
  ③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학점 이상 취득자.
  ④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포함)에서 20학점 이상 취득자.

2학년2학기

  ①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및 2005년도 후기졸업대상자
  ② 대학(전문대학) 자퇴(제적)자로서 재학시 60학점 이상 취득자(2005. 8. 5기준)
  ③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60학점 이상 취득자.
  ④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포함)에서 60학점 이상 취득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으로서 전적대학 백분위 점수 100%(100점 만점) + 부가점(취득학점)


  □ 전형료 : 35,000원(인터넷수수료 별도)

  □ 제출서류

자격

제출서류

 편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편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제적증명서 1부

 편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인정증명서 1부

 편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재학(재적)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자는 편입원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2005. 8.16(화)
      (17:00)까지 우리대학 교무처로 제출할 것
    

  □ 합격증 교부 및 등록

   
 ●  합격증 교부 및 등록금 영수증 교부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ansan.ac.kr), 우리대학 교무처
    
등록처 :  국민은행 전국 지점

  □ 지원자 유의사항

    -. 접수된 편입학 원서의 정정 및 취소는 불가함
    -.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우리대학에 편입학 할 경우 등록이전에 전적대학 학적을
        (자퇴)정리하여야 함.
    -. 입학을 허가후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입학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납부한 등록금(전액)은 우리대학에 귀속조치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편입학자 학점 인정은 전적대학 이수 학점에서 우리대학 학칙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 편입학 후 잔여학기는 우리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산1대학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