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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관련 추가공지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5.07.21 21:38 조회수 4313

정부보증 학자금제도 관련 추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공지의뢰한 내용입니다.

학자금대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05. 08.16(화) - 08.19()

󰏅 수납계약 체결은행 : 국민은행, 농협

󰏅 대상자 : 재학생 (등록기간이후 복학예정자는 추후 별도 공지 있을 예정)

󰏅 대출신청기간안내  

기 간

  

    

7.13()~7.23()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필요(어느은행에서나 가능.인터넷뱅킹)

-성적기재 하지 않음(학교에서 처리예정)

-포탈사이트 접속(www.studentloan.go.kr)

7.13()~7.25()

증빙서류제출

(관련내용첨부파일참조)

7.25()~8.6()

학교대출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무이자

 우선선정예정

8.8()~8.10()

신용확인신청결과통지

-휴대전화문자서비스포탈사이트에서 확인가능)

8.16()~8.19()

은행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농협,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직접창구방문을 통해

 대출실시

8.29()~9.3()

추가접수예정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

 

󰏅 대출이용자 선정방법은 아래기준을 기초로 하여 선발할 예정

     <선정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중 무이자저리 대출대상자 우선예정

      ② 무이자저리 잔여한도액 범위만큼 대상자 선정

      일반대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선정.

        이때 무이자저리 한도액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기준(성적등)

에 의해 선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을 선정하고 남은 잔여한도액 범위내에서 무이자저리 대상자를 소득에

의해 선정. 이때 소득이외의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일반대출은 성적소득, 기타 대학이 선정한 기준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

        (가중치는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할 예정)

   * 기존 서류제출자는 7 27()까지 우선 팩스(031-400-7097)하여 주시고 우편발송(학생처)바람.

 

 󰏅 인정되는 등록금의 범위

   대학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상환 및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부대출 희망학생들에게는조기상환 방식 이용’할것.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

- 이때,대출신청 당일날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기간요율)

면제

      300만원 등록금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의 경우는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신청 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처리 하면 됨

 

  󰏅 교내장학금 수혜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 일부대출인정

◦ 다만, 이때도 대학이 포탈에 입력하는 학생의 등록금액 만큼 대출 실행

     ※등록금 300만원인 학생이 교내 장학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대학이 포탈에 입력하는 등록금

액수는 250만원이 되며, 학생은 250만원을 대출받아 납부하면 등록처리 되는 것임

 

  󰏅 대출조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시 금리관련

   ◦무이자저리는 거치기간중에만 정부가 이자보전(저리 학생부담 2%)

   ◦ 따라서, 상환기간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인터넷 대출과 창구대출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적용

     - 인터넷 대출시 창구대출보다 금리 0.1%하향 적용

      이자차액보정방식의 경우 인터넷 대출시 3.75%, 창구대출시 4% 적용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약정체결시 선택한 대출기간(거치 및 상환기간)변경불가

(조기상환은 가능)

 

 󰏅 기간에 따른 정부납부 보증료 차등 적용

   고정요율 1%+기간요율 적용 : 1.2%(1)3%(20) 예정

    보증료는 학생이 은행(인터넷뱅킹)대출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예정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잔여기간을 고려한 보증료 반환

  

 󰏅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정부지원 장학금,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금, 무이자, 이자부 대여 수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수혜자

 

 󰏅 위의 ‘이중수헤 학자금범위’는 이중수혜 금지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

 

 󰏅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의 계좌로만 생활비가 입금되어 수납계약 체결은행학생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함

 

 󰏅  무이자저리대출이 되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대학에서는 농협을 이용할것.

     ※ 무이자저리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 수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가상계좌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 (추후 공지예정)

 

 󰏅 상환의 의무

     - 군입대 기간중에도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상환 필요함.

     - 학생들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상환하여야 함.

       (추후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학생 졸업 후 취업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자금 포탈에 신상변동 사항을 

수정할 것.

 

  󰏅 문의처(서류 및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이나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아래참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7.13~8.12 (오전9~오후 6/토요일 오전12),공휴일휴무

     -  전화번호 : 02)3703-3783~4, 02)3703-3787~8, 1588-3767 , 팩스:02)370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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