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1대학 공고 제2005-1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 · 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사유 우리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학칙 주요 골자 1. 제22조(편입학) - 편입학 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조항 개정 2. 제32조(학점인정)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산업체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학점 인정 범위 확대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5. 7. 28(목)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kslee@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 7. 14
안 산 1 대 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