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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접수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5.06.20 12:04 조회수 2402

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1. 지원목적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우선순위 : 1학기 정자 우선지원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순위】보호자 주소가 시()의 동()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순위】보호자가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 7. 15 18:00

  신청 수정 및 삭제(학교) : 2005. 6. 15 7. 20 18:00

    추천명단(추천조서) 접수 : 2005. 7. 23

        * 학생처로는 7 18()까지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학생 : 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대학 : 신청서 및 추천명단(출력)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제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 신청절차

         학생 :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 출력 후 

           학교 장학담당부()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 증빙서류

          1순위자중 농지원부(또는 어업허가증)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학교 : 추천명단 및 신청서 재단에 제출

         ※ 증빙서류는 소속대학에서 보관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 기타 사항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

          사업안내->농촌장학금)참조바람

     ○ 일반적인 사항은 1학기 지원내용과 동일함

6. 선정 및 지원

     계속자(1학기 수혜자)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은 선정발표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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