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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초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1 19:31 조회수 2997

1.교수초빙

모집학과

전공분야

뷰티아트과

메이크업분야

전임

뷰티아트과

피부,헤어,메이크업기초분야

산업체겸임교원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유아교육분야

산업체겸임교원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전산회계분야

산업체겸임교원

인터넷정보과

전산관련분야

산업체겸임교원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전공과 관련 산업체 실무경험이 있는자

- 연령 : 40세이하 (1963. 1. 1. 이후 출생자)

(2) 산업체겸임교원

-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유사한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4) 면접 및 전형 : 1차 서류전형후 면접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1) 교원임용지원서(본대학 소정 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대학 소정 양식) 1부.

(3)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첨부)

(4) 연구실적 목록(본대학 소정양식) 1부. (겸임교원제외)

(5) 연구실적물('99. 3. 1이후 발표논문) (겸임교원제외)

(6)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전임교원)

(7) 산업체겸임교원 : 재직(경력)사실 증명서(본대학 소정양식) 각 1부.

(8) 소속기관장 겸임교원 동의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9) 세례교인 증명서, 소속교회 목회자 추천서 1부.(겸임교원제외)

6) 제출기간 : 2003년 1월 6일(월) - 1월10일(금) 오후 4시까지

7) 제 출 처 : 본 대학 사무처 (031) 400-6913

(우 426-7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번지

8) 기타사항

(1) 신규채용 전임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함

(2) 외국어로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자필로 날인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미비한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5)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수도 있음.

(6)소정양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