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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해소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29 15:31 조회수 65

해소 사유¹가 발생했음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15조 제12항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소 사유¹: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초과학기이수할 경우

 

1. 신고 대상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생

휴학자퇴생

초과학기이수자²

초과학기이수자²: 정규 학기를 모두 마쳤지만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해 추가로 등록한 학생

 

2. 신고 방법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2. 개인 소속 지역예비군대대 방문 신고

참고필요 서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졸업생 → 졸업증명서 휴학생 → 휴학증명서)

 

3. 유의 사항

처벌 규정보류 해소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미신고시 예비군법」 15조 제12항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향후 공직 지원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소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불이익 발생 시 학생 개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