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건물내부의 화장실에서도 금연을 하여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합니다. 학생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금연구역(금연장소)의 유형 | 범칙금액 | | 지하철 역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 시설, 승강기 | 3만원 | |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 (화장실 포함) | 2만원 | 안 산 1 대 학 보 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