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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금연구역 범칙금 안내

작성자 보건실 작성일 2005.03.09 15:16 조회수 3275

교내 금연구역 범칙금 공지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건물내부의 화장실에서도 금연을 하여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합니다.

학생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금연구역(금연장소)의 유형

범칙금액

지하철 역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 시설, 승강기

3만원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 (화장실 포함)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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