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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재학생 학자금융자 대출 기간 연기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5.02.02 16:48 조회수 4481

신입생, 재학생 학자금융자 대출 기간 연기 안내


★ 신청기간 : 2005. 2. 11.(금) 4:00 까지 (토,일,구정연휴 휴무) ★ 신청가능은행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구한미은행) (단, 신입생은 농협중앙회만 가능) ★ 학자금융자종류 : 이공계무이자, 2%저리융자, 3.75~4%융자 (심사시 학교에서 구분해 드리며, 구분기준은 성적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순위임.) ★ 학자금융자 신청시 학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 ① 학자금융자 신청서 : ( 붙임1(신입생), 붙임2(재학생) ) ②-1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해당자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2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다운) <-연체자일경우 납입통지서 제출> ②-3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04년도 )(직장, 세무서에서발급)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위의 3가지 서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신청서는 필수서류임) *쉬운설명*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2월11일 4:00 까지 학생처로 방문제출한다. (신청서 작성시 모든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는 2월 16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자금대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단, 신입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건강의료보험 38,520원 이내 납부자, 월소득 1,900,000미만인자에 한함.) 3. 해당자는등록기간 <2월 21일(월)~25일(금)>에 본인이 선택한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창구대출 중 본인이 선택방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한다. (단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만 가능) @자주하는질문!!! 전화전에 참조하세요!!@☏문의1) 구비서류는 3가지 다 가져가야하나요? 답변 : 3가지 중 본인이 해당하는 1가지만 가져오세요.☏문의2) 그럼 학교에 가져갈 서류가 2가지 인가요? 답변 : 재학생의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 중 1개 총 2가지 맞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 중 1개, 등록금납부영수증 총3가지 입니다. (단, 신입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건강의료보험 38,520원 이내 납부자, 월소득 1,900,000미만인자에 한함.)☏문의3) 서류만 내면 다 되요? 답변 : 아닙니다. 2/16일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융자 해당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 입니다. 명단 공지 할 때 은행별 융자대출 방법을 함께 공지 하겠습니다.☏문의4) 꼭 직접 가야 하나요? 답변 :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분이 오셔도 관계없습니다.(단,서류는 완벽해야함.) ▷ 문의처 : 031-400-6986 (학생처) ▷ 신청기간은 2005. 2. 11.(금) 4:00 까지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순위탈락, 은행거부, 한국학술진흥재단거부 등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음. ▷ 자세한 학자금 융자 종류 및 기타 사항과 위에 붙임1, 붙임2, 붙임3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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