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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ㆍ개정 예고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04.11.18 15:45 조회수 3185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ㆍ개정 예고

                                        
   ◎ 안산1대학 공고 제2004-3호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 6 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 조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18

                                           안 산 1 대 학 장 

  □ 제ㆍ개정 사유
    우리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ㆍ개정하려는 것임.
 
  □ 학칙 주요 골자
     1. 제7조 - 수업연한 단축 관련조항 수정
     2. 제32조 3항 - 정규 교육과정에서 자격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3. 제33조 1항 - 사이버 수업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문구 변경
     4. 제35조 - 학칙 제33조의 개정에 따른 원격교육을 이용한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 명시
     5. 제71조 1항 - 의미에 맞게 자구수정
     6. 제72조 1항 - 본 대학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제 삽입 및 정관에 맞게 부서 정렬  
  
  □ 학칙시행세칙 주요 골자
     1. 제1조, 제18조 2항, 제25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68조 5항
        - 학칙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2. 제7조 2항 - 학칙시행세칙 제5조 재입학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삽입
     3. 제8조 2항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등의 반환)에 의거하여 개정
     4. 제9조 3항,5항 - 복학시 차액등록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등록금 대치에 관한 내용
        명시 및 차액등록에 관한 내용 삭제  
     5. 제12조 3항 - 재수강 신청과목은 수강신청서 하단에 표기되지 않고 이수구분에 따라 표기
        되기 때문에 현행과 맞지 않아 삭제
     6. 제12조 9항 - 타과의 교과목(인접선택) 수강 및 재수강 과목 신청은 개강후 신청서를 받아
        수강신청하므로 현행에 맞게 내용 변경
     7. 제16조 3항 - 문맥에 맞게 문구 변경  
     8. 제19조 4,5,6항 - 학칙 제36조(출석인정)에 의거 내용 개정
     9. 제21조 -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부분을 변경
    10. 제36조 - 학칙 제38조 2항 9단계 성적평가방법에 P등급이 누락되어 있어 삽입
    11. 제44조 2항 -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확대
    12. 제44조 5항 - 학칙 제31조 4항에 의거 계절학기 신청가능 학점 변경  
    13. 제47조 2항 -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분을 삭제
    14. 제59조 3호 - 휴학취소에 관한 서류의 간소화로 인한 삭제
    15. 제60조 3항 - 타학기 복학생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타학기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제60조의 2)
         신설로 삭제
    16. 제60조 4항 - 복학에 관한 서류의 간소화로 인한 삭제
    17. 제60조 5항 - 복학접수시 경리과에서 등록사항의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삭제   
    18. 제60조의 2 - 타학기 복학시 성적처리는 휴학당시 해당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총
        평점평균이 떨어져 학생들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타학기 복학생들에게 성적처리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타학기 복학 관련 세부규정을 신설  
    19. 제61조 3호 - 학칙 제28조 1항 자퇴에 관한 내용에 의거 자퇴 구비서류를 변경
    20. 제63조 - 입학전형 방법 중 우선전형은 없어졌으므로 삭제  
    21. 제72조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시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인한 변경

  □ 의견 제출
     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04. 12. 7(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1대학장(교무처장 FAX 031-400-6909,
     e-mail: kslee@ansan.ac.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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