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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2021.04.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18:12 조회수 3763

 

[감염병관리위원회 공고 2021-002]

 

감염병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2021. 04. 09.)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으로 수업운영과 평가방법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평가는 7주차~9주차까지 밀집도를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방역지침 준수 강화

  가. 수업 시 거리두기 : 앞뒤 간격 최소거리(1m) 유지

  나. 실습수업 : 최소거리(1m) 유지 못하는 경우는 분반운영

  다. 교수자(교강사)는 수업전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

3. 교수자 마이크 덮개 사용

4. 강의실내 휴식시간에 2인 이상 모여서 음료 및 취식 금지

  : 식당 또는 휴게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취식

5. 학생지도 및 동아리지도 시 교내에서 취식 금지

6. 강의실 환기 및 소독 철저

7. 흡연구역 이용 시 사회적 거리(1m) 이상 유지(금연 권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