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 공고 2021-002]
감염병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2021. 04. 09.)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으로 수업운영과 평가방법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평가는 7주차~9주차까지 밀집도를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방역지침 준수 강화
가. 수업 시 거리두기 : 앞뒤 간격 최소거리(1m) 유지
나. 실습수업 : 최소거리(1m) 유지 못하는 경우는 분반운영
다. 교수자(교강사)는 수업전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
3. 교수자 마이크 덮개 사용
4. 강의실내 휴식시간에 2인 이상 모여서 음료 및 취식 금지
: 식당 또는 휴게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취식
5. 학생지도 및 동아리지도 시 교내에서 취식 금지
6. 강의실 환기 및 소독 철저
7. 흡연구역 이용 시 사회적 거리(1m) 이상 유지(금연 권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