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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4.10.08 16:26 조회수 2685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노동부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역 :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씩(6개월) 이후 6개월간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 * 대 상 : 졸업예정자(기 졸업생 중 미취업자포함) * 지원방법 : 고용안정센터 또는 고용안정정보망(http://www.work.go.kr/)에 구직등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나 학생처(400-698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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