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대상 -. 주간대학 진학자 -.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거나 건강장애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 할 수 없는 자 -. 중소기업체에서 퇴사 후 재취업을 못한 자 또는 관외 이직 자 □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학비지원 > 1. 접수기간 : 2004년 9월 20일(월) ~ 9월 30일(목) 2. 선정기준 * 공동기준 -. 도내 및 타 시, 도 실업계고 출신으로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 -. 대학 전공학과가 재직 산업체의 직종 또는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 협약대학 등록자 (웹프로그래밍과,인터넷정보과,인터넷상거래과,전자통신과, 멀티미디어과,건축설계과) * 우선순위 -. 지원규모 미달시 결격자를 제외한 전원선정 -. 지원규모 초과시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경기도내 실업계고 출신 ② 중소 제조업체 근무자 3. 지원내용 -. 경기도 관내 실업계고 출신 : 등록금의 50% -. 타 시, 도 실업계고 출신 : 등록금의 30% ※ 3D 분야 근무자(별지 업종. 붙임파일참조)는 10% 추가 지원 -. 본 대학 지원계획 : 등록금의 20%지원 -. 지급방법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로 안산시에서 대학으로 일괄지원 후 개인별 계좌입금 4. 제출서류 : 학비지원신청서(첨부파일참조), 서약서(첨부파일참조), 재직증명서(6개월 이상 근무확인관련), 본인의 국민은행통장 계좌번호사본 5. 제 출 처 : 학생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031-400-6986)나 안산시 기업지원센터(031-481-2842)로 연락바랍니다.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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