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취업지원처 2019-01호
징계공고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징계 심의결과를 공고함
- 1.근거:학칙 제 68조, 학생상벌규정.
- 2.징계사유:2018학년도 2학기 제34대 총학생회 집행부(종교부) 부장 허위 임용에 따른 장학금 부정 수령
- 3.대상자
'학과, 성명, 징계결과, 비고'로 구성된 대상자 명단표입니다. 학과 | 성명 | 징계결과 | 비고 |
방사선과 | 손** | 근신(5일) | 장학금 실수령자 |
유아교육과 | 김** | 근신(3일) | 허위 임용자 |
- 4.시행일:2019. 09. 04.
- 5.징계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특별지도. 나. 징계 기간 내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 금지. 다. 2018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부장 장학금」전액 환수
2019. 09. 03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