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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처분 공고(2019-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4 16:25 조회수 2895

학생 징꼐 처분 공고(2019-1호)

학생취업지원처 2019-01호

징계공고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징계 심의결과를 공고함

  • 1.근거:학칙 제 68조, 학생상벌규정.
  • 2.징계사유:2018학년도 2학기 제34대 총학생회 집행부(종교부) 부장 허위 임용에 따른 장학금 부정 수령
  • 3.대상자
    '학과, 성명, 징계결과, 비고'로 구성된 대상자 명단표입니다.
    학과 성명 징계결과 비고
    방사선과 손** 근신(5일) 장학금 실수령자
    유아교육과 김** 근신(3일) 허위 임용자
  • 4.시행일:2019. 09. 04.
  • 5.징계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특별지도. 나. 징계 기간 내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 금지. 다. 2018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부장 장학금」전액 환수

2019. 09. 03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