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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11:12 조회수 2591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납부편의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분할납부 신청일자 및 방법

        -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8. 9(금) ~ 8. 29(목) 업무시간(납부기간에도 가능)
          ※ 혁신지원사업 하계 전체 교직원 워크숍기간 제외: 2019.08.12.() ~ 2019.08.13.(화)

        -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작성

          2) 등록금분할납부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서약 동의 날인

          3) 신청서에 학과 확인 받음 (승인번호,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4) 학과 확인 받은 신청서를 행정지원처 총무회계팀 (대학본관 107호)에 제출

 

    2. 분할납부일자

      - 1차 분납기간 : 8월 16일(금) ~ 8월 30일(금)

        납부기간 중 신청서 제출자는 제출 후 다음날부터 ~ 830()까지 납부

      - 2차 분납기간 : 09월 16일(월) ~ 09월 18일(수)

      - 3차 분납기간 : 10월 14일(월) ~ 10월 16일(수)

      - 4차 분납기간 : 11월 11일(월) ~ 11월 13일(수) 까지

 

    3.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고지서출력

      - 차수별 기간 내에 고지서에 기록된 등록금 납부계좌에 분납금액 입금.

 

    4.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잔여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 등록금납부에 관한 사항 : 총무회계팀 (☏ 400-7003, 6916)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 학생지원팀 (☏400-6986, 7053)

 

                                                2019. 8. 7

 

                                        행 정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