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18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 포함)를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학칙 제49조 6항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 신청자격: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19년 7월 졸업자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19년 7월 수료자로 처리,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사.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 내용 확인
3. 주요일정
'구분, 내용, 기간(또는 기한), 비고'로 구성된 주요일정 안내표입니다. 구분 | 내용 | 기간(또는 기한) | 비고 |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 예 신 청 | 2019.07.15.(월) ~ 22.(월) | -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교무처 방문제출 |
결과 | 결 과 통 보 | 2019.07.26.(금) | |
학생 | 수 강 신 청 | 2019.07.29.(월) ~ 31.(수) | -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 2019.08.02.(금) ~ 05.(월) 16시 |
4.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 신분증 및 보호자 도장 지참
5.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다. 문의사항 : 안산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및 각 학과사무실
라.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