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들은 아래 안내사항과 학칙,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칙 제49조 6항,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 신청자격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대상자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19년 2월 졸업자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19년 2월 수료자로 처리,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3. 등록비용 납부
가. 등록비용은 추후 별도 안내
4. 주요일정
구분 | 내용 | 기간(또는 기한) | 비고 |
학생 | 졸업 유예 신청 | 2019.01.18.(금) ~ 24.(목) 14시 | -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교무처 방문제출 |
회의 | 심의 | 2019.01.28.(월) 14시 | - 졸업사정회 심의 |
학생 | 수강신청 | 2019.02.01.(금) ~ 8(금) 14시 | -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 2019.02.13.(수) ~ 14(목) 16시 |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졸업자로 처리함
5.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신분증 및 보호자 도장 지참
6.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