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16:07 조회수 2192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들은 아래 안내사항과 학칙,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칙 제49조 6항,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분

   나. 신청자격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대상자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 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2019년 2월 졸업자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 가능

       (2019년 2월 수료자로 처리,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3. 등록비용 납부

   가. 등록비용은 추후 별도 안내

 

4. 주요일정

구분

내용

기간(또는 기한)

비고

학생

졸업 유예 신청

2019.01.18.(금) ~ 24.(목) 14시

-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교무처 방문제출

회의

심의

2019.01.28.(월) 14시

- 졸업사정회 심의

학생

수강신청

2019.02.01.(금) ~ 8(금) 14시

-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등록금 납부

2019.02.13.(수) ~ 14(목) 16시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졸업자로 처리함

 

5.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신분증 및 보호자 도장 지참

 

6.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있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미 숙지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