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공지사항

학사운영(수업)안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17:21 조회수 2752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9-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9.01.25(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FAX 031-400-7097 또는 

e-mail : sundj@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9. 01. 11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학칙

1. 제16조(수업연한)

 새빛 제39호(2018.05.02.) 「2019학년도 모집단위 개편 및 정원 조정 승인 건」에 의거

정원조정 및 학과 개편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제33조(휴학)

 일반(질병)휴학을 특별(질병)휴학으로 변경하여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 후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한 학생 구제하고자 함.

3. 제37조(교육과정)

 산업의 변화 및 현장중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양과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4. 제37조의4(융합교육과정운영)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합리적인 대응하고자 융합전공제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5. 제38조(교과 이수 단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을 조정에 따른 최소 교과이수단위 학점을 변경하고자 함.

6. 제39조(수업 및 교수시간)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7. 제43조(출석인정)

 ① 본인 질병에 의해 입원한 경우 출석인정을 하고자 함

 ② 군입대 휴학자 중 성적인정 시기 변경에 따른 출석인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8. 제44조(학점인정)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한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AU융합 교과목 운영 일환으로

K-MOOC 강좌 이수를 인정하는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9. 제49조(졸업 및 수료)

 ①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학위와 학사학위의 학위증 양식 통합을 하고자 함.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고등교육법 개정 2018.11)

10. 제49조의3(융합전공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합리적인 대응하고자 융합전공제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학칙시행세칙

1. 제5조(재입학)

 재입학자의 상벌사항을 확인하고자 제출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제9조(복학생 등록)

 군입대 성적인정 기간 변경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친 학생의 등록금 대치 가능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3. 제12조(수강신청)

 ① 융합전공에 대한 이수구분 표기하고자 함.

 ② 학생의 수강신청 최저학점과 최대학점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4. 제21조(출석미달자 관리)

 대학 전체 교과목에 대한 출석미달자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자 함?.

5. 제30조(답안지 보관)

 교육부의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6. 제32조(성적의 평가)

 수업 3/4선의 경우 공휴일, 대학 행사 등 휴강에 의해 실질적 수업일수가 부족할 수

있기에 성적 인정 시작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7. 제51조(군입대휴학)

 ① 수업 3/4선의 경우 공휴일, 대학 행사 등 휴강에 의해 실질적 수업일수가 부족할 수

있기에 성적 인정 시작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② 군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 학생에 대한 업무 처리 명시하고자 함.

8. 제52조(일반휴학)

 일반(가사)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9. 제53조(특별휴학)

 ① 창업휴학에 대한 관련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② 창업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창업에 의한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③ 기존 일반(질병)휴학을 특별휴학으로 변경하고자함.

10. 제55조(휴학기간)

 ① 1항의 일반(질병)휴학 내용을 삭제하고 3항의 특별(질병)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군입대 성적인정 기간 변경에 따른 휴학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11. 제59조(제적)

 전과목 출석미달에 의한 제적사항에 대해 규정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12. 제64조(발급사무 내용)

 제증명 발급의 세부사항은 제증명발급규정에서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