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후반기 대학직장예비군 전입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예비군 편성에 누락된 학생과 복학생(예비역)은 기간 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가. 신고대상 : 전반기 예비군 편성에 누락된 학생 복학생 중 예비군 학생 (기 신고 된 예비군 제외) 나. 신고기간 : 2004. 8. 16 (월) ∼ 9. 3 (금) 다. 신고장소 : 학생처 - 예비군중대 (학생회관 2층) 라. 준비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마. 신고방법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 및 예비군방침보류 원서를 각각 1매씩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 중대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편성확인서를 주민 등록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대학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 훈련 혜택(8H/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주의사항 개인의 예비군대원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 중대본부(☎ 400-6989)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예비군으로 편성된 인원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학생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신고 바랍니다. 안산1대학 직장예비군 중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