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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자퇴 절차 및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19:25 조회수 2380

자퇴 절차 및 안내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 상시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자퇴

 - 자퇴원서, 자퇴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4. 유의사항

   1) 자퇴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반환 안내

      ①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지급규정 제12조(실격 및 환수) 1항, 한국장학재단 등 교외장학별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② 장학금 미반환 시 자퇴원서 접수 불가

   3) 자퇴상담 및 자퇴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5) 자퇴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1) 자퇴 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장학금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에 의한 전산처리는 2018.02.20(화)부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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