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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9 16:48 조회수 2079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8-1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09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고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①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조직에 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속기관의

          직제를 조정하고, 외부평가 등 교육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직을 신설함

      ② 학교법인새빛학원정관 제3조(설치학교)와 제36조 2(기타사업 등)에 의거하여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제외함(석학유치원, 석학어린이집) (제8조, 제12조)


   2. 학기구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14조)


   3. 수업연한 변경 학과에 대한 계속교육기회를 명시하고자 함. (제16조)


   4. 정기휴업일에 전공심화과정등의 수업으로 인해 휴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자 함. (제19조)


   5.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서 동일 학과로만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제30조)


   6. 학과 개편에 대해 명확히 하며, 복학자의 전과는 동일학년으로만 전과 가능하도록 명시

       하고자 함. (제32조)


   7. 교원자격 발급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자 함. (제37조)


   8. 졸업학점을 조정 하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최소 교과이수단위 학점을 변경하고자 함.

      (제38조)


   9.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시 강좌개설시간을 확대하며, 휴식을 수업준비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제39조)
 

  10. 학제에 따른 인정학점 조정하고, 동일학과가 아닌 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을 명시하고자 함.
      (제44조)
 

  11. 졸업학점 충족된 자에 대한 정의를 학칙시행세칙 제45조로 이관 하고,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수료 학점을 조정하며, 자격취득 목적에 따라 졸업유예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제49조)


  1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시간제등록의 선발 등) 일부개정('17.9.5)에 따라, 학칙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54조)

  13. 2018학년도 교육부의 보건의료계열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입학정원(방사선과, 건축디자인과)을
       조정함. (별표1)

 

  □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일정기간 후의 휴학자에 대해 등록금 납부를 명시하고자 함. (제52조)


   2. 유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10조)


   3. 학생의 수강신청 최저학점과 최대학점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제12조)


   4. 유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15조)


   5. 일반교과목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함. (제21조)


   6. 편입생의 교양, 전공 과목의 학점인정을 기준 사항 변경하고, 편입생의 최대 인정학점을

      명시하고자 함. (제29조)
 

   7. 채플을 별도로 성적평가하지 않으므로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함. (제32조)


   8. 유급자에 대해 선택권 부여로 진급졸업사정회에서는 유급대상자만 선정하고자 함. (제42조)


   9. 유급대상자에 대해 유급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졸업학점 변경으로 유급 학점을 변경하고자 함.
       (제43조)
 

  10. 졸업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제45조)


  11. 군입대 증명 제출 서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상을 재학한

       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여부를 결정 하고자 함. (제51조)


  12. 휴학가능기간의 내용을 제55조(휴학기간)으로 이관하고, 휴학절차를 확인하도록 하며

       일반휴학의 가사휴학 접수를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제52조, 53조)


  13. ① 휴학기간 표기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② 일반휴학의 가사휴학 기간을 연장고, 등록금은 절반만 인정하여 복학시 등록금 절반을
           납부하게 하고자 함.
       ③ 휴학 종류에 따른 휴학기간과 등록금, 성적인정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제55조)


  14. ① 휴학취소자의 학업사항을 명시하고, 군입대휴학 이외의 휴학에 대해 취소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② 귀향을 귀가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제56조)


  15. 조항 오표기 부분을 정정하고, 건강진단서 제출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함. (제57조, 제57조의 2)

 

  □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8. 01. 23(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산대학교 교무처(FAX 031-400-6906, e-mail : ejcho@an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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