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교내 남·여화장실 대변기 휴지통 제거 등 주요사항 안내
□ 관련 : 교육시설과-11725(2017.10.1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1. 관련문서에 따라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 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 우리대학도 관련법에 적용되어 2018. 1월부터 아래 주요내용을 시행하려고 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
외부인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남·여 화장실 대변기 내 휴지통은 제거되며, 대변기 사용 후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에 넣어 물과 함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는 물에 녹는 화장지입니다.)
○ 여자화장실 대변기 내 신규로 설치 예정인 위생용품 수거함에는 사용하신 위생용품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 외 핸드타올, 물휴지, 기타 사용하신 휴지는 꼭 세면대 앞 원형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을 우리 모두 지키시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대변기 하수구 막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지 원 처 장